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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4 보험증권의 성질과 보험계약의 성질

by 8_희릿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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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상법 보험 편 #4 보험증권의 성질과 보험계약의 성질

오늘은 보험증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증권은 계약의 증표로서 쓰이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보험증권은 보험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즉슨 보험을 계약하기 위해서 보험증권을 꼭 기입해야 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증권은 그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라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보험증권은 보험계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보험증권의 성질을 보면 

첫 번째. 요식성입니다. 요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은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1. 보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
  5. 보험기간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성명, 주소,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작성 연월일

+ 화재보험의 보험증권의 경우 위 9가지 사항과 함께

  1. 동산의 경우 동산의 장소, 상태, 용도
  2. 건물의 경우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보험가액  까지 기입을 해야합니다.

두 번째 성질은 면책성인데요. 면책성은 보험금을 수열시 증권을 제시해야하지만 조사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성입니다.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써 보험계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반증을 들어야하고 반증이 없다면 추정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가성입니다. 유가 증권성이란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거자료라는 뜻입니다.

 

보험증권의 성질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1. 상행위성 계약성
  2. 유상·쌍무 계약성
  3. 낙성·불요식 계약성
  4. 계속 계약성
  5. 선의 계약성
  6. 부합 계약성
  7. 독립 계약성
  8. 사행성 계약성

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1. 상행위성이란 영리 및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행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유상 계약성,  계약자 당사자 양쪽이 서로 지는 계약이므로 쌍무 계약성입니다.

3. 당사자간에 의사로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낙성 계약성, 일정한 형식이 없는 불요식 계약성입니다.

4. 해지를 하고도 부활이 가능한 계속 계약성입니다.

5. 선의와 도덕성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리고 지켜야하기 때문에 성의 계약성입니다.

6. 정형화된 문서인 정해져있는 보험약관을 보고 계약자는 승낙의 유무로 계약하기 때문에 부합 계약성입니다.

7. 보험계약은 민법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법률적으로 독립계약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8.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사행성 계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과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시험 출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법 보험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밑에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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