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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정리 #2 초과보험과 일부보험, 중복보험의 특징

by 8_희릿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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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정리 #2 초과보험과 일부보험, 중복보험

오늘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에 따른 초과보험과 일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금액이란 손해발생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가입자와 계약자가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얻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을 뜻하며,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 재산의 평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으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크다면 초과보험이 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다면 일부보험이 됩니다.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를 말하며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도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액청구는 계약당시 가액에 의해서 감액청구가 가능하고요. 소급효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소급효란 그 이전에 대한 것(보험료와 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

※ 초과보험은 이전의 보험료를 감액청구 할 수 있다. × →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보험은 사기로 인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친 날~ 그 사실을 안 날까지 보험료 청구 가능)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책임져야하고요. 계약자는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해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액의 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할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약정이 있다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약정이 있어도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 받을 수 있다. × →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중복보험

동일 사고에 대해서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이때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져야하며, 각 보험자들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집니다. 사고가 나면 계약자는 각 보험자들에게 각각의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중복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 보험금액의 한도 내

 

중복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다를경우 중복보험이 성립이 안된다. 중복보험이 성립이 되려면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목적은 동일해야 합니다.

 

기평가보험이란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것을 말하며 그 정한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초과된 경우 (초과보험) 초과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미평가보험이란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은 정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눈에 정리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일부보험

 

☆알아두면 좋은 비례보상원칙

손해액<보험가액

보상액<손해액

보상액<손해액<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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