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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3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해지와 해제

by 8_희릿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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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3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해지와 해제

2020/07/06 - [취업 준비] - 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4 보험증권의 성질과 보험계약의 성질

 

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4 보험증권의 성질과 보험계약의 성질

손해평가사 상법 보험 편 #4 보험증권의 성질과 보험계약의 성질 오늘은 보험증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증권은 계약의 증표로서 쓰이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보험증권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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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1. 무효는 계약에 일정한 흠 또는 원인이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계약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암에 걸린 아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계약한 보험은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2.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서 일정한 이유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한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을 위반했다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결점을 보충하면 다시 유효한 계약 즉,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무효와 다른 점이 됩니다. 

 

3.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한 보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면, 상대방이 중대한 신의의 원칙을 어겼을 때 발생하며, 고지의무위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의무위반,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시에 해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해지 또한 부활이 가능합니다.

 

4. 해제는 해지와 다르게 부활이 불가능하며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 성립 후 2월 경과 시 그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계속보험료의 경우 약정이자와 연체보험료를 내면 부활이 가능하지만 최초보험료 미지급 시 부활이 불가능한 해제가 됩니다.

 

보험임의해지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타인의 동의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하여야 하면

보험임의해지 자동복귀방식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 1억을 주지고 계약을 체결한 후 7천만원의 피해사고가 생겼다면 7천만원만 받고 다시 보험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이는 보험의 자동복귀방식으로 아직 보험이 유효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해지의 경우 최고를 한 후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지 예보부라고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최고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활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내고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를 같이 하는 형식입니다.

 

☆ 같이 알아두면 좋은

실효약관이란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줍니다.

실권약관은 계약자가 약관에서 전한 조건을 위반하명 계약상의 권리를 잃게 되는 해제조건부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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