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 편 - 보험대위에 대해 알아보기 & 외워두면 좋을 것
보험 대위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대위에는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와 제 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있습니다.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정합니다.
일부 보험이 헷갈리시거나 모르신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2020/07/01 - [취업 준비] -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정리 #2 초과보험과 일부보험, 중복보험의 특징
제 3자에 대한 보험대위란 제 3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자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가족인 경우 권리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가족이 고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대위권의 특징은
1. 보험자 보험대위권은 약관에 보험자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물권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물건의 이익을 보험자가 얻게 될 때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법이 시험에 출제될 때 알면서도 막상 보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짧은 기간부터 차례대로 정리해뒀으니 시간 날 때마다 꼭 봐주세요!
- 보험계약이 체결 후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 지급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
- 보험금액이 정해지면 10일 내 지급
- 보험청약과 최초 보험료가 납입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
- 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1월 내
- 고지의무 위반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 계약 체결 후 3년 내에 해지 가능
-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 후 1월 내에 보험료 증액하거나 해지 / 해태 시(위반 시) 1월 내 해지
- 최초 보험료 미지급 2월 경과 시 해제
-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 시 3월 이내 계약 취소
-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시 3월을 경과한 때에 효력 ×
- 보험계약의 부활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는 상태
소멸시효
-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보험자)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보험계약자)
-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보험계약자)
→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2년, 보험계약자는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