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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정리 #5 보험대위에 대해 알아보기 & 외워두면 좋을 것

by 8_희릿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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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상법 보험 편 - 보험대위에 대해 알아보기 & 외워두면 좋을 것

보험 대위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대위에는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제 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있습니다.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정합니다. 

 

일부 보험이 헷갈리시거나 모르신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2020/07/01 - [취업 준비] -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정리 #2 초과보험과 일부보험, 중복보험의 특징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정리 #2 초과보험과 일부보험, 중복보험의 특징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정리 #2 초과보험과 일부보험, 중복보험 오늘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에 따른 초과보험과 일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금액이란 손해발생

huihee820.tistory.com

제 3자에 대한 보험대위란 제 3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자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가족인 경우 권리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가족이 고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대위권의 특징은

1. 보험자 보험대위권은 약관에 보험자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물권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물건의 이익을 보험자가 얻게 될 때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법이 시험에 출제될 때 알면서도 막상 보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짧은 기간부터 차례대로 정리해뒀으니 시간 날 때마다 꼭 봐주세요!

 

  • 보험계약이 체결 후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 지급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
  • 보험금액이 정해지면 10일 내 지급
  • 보험청약과 최초 보험료가 납입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
  • 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1월
  • 고지의무 위반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 계약 체결 후 3년 내에 해지 가능
  •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 후 1월 내에 보험료 증액하거나 해지 / 해태 시(위반 시) 1월 내 해지
  • 최초 보험료 미지급 2월 경과 시 해제
  •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 시 3월 이내 계약 취소
  •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시 3월을 경과한 때에 효력 ×
  • 보험계약의 부활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는 상태

소멸시효

  •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보험자)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보험계약자)
  •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보험계약자)

→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2년, 보험계약자는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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